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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7 2018가단2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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