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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정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1:40경 아산시 남동 통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내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프레지오 화물차가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322,60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졸면서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트럭에 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가령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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