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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4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2:53경 정읍시 수성동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농협 후문 입구 쪽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후방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36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의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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