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5. 00:30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 등과 화장실 안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112 신고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경사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A을 진정시키라는 권유를 받아 말리던 중 A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폭행사건 상대방에게 달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손으로 경사 G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폭행장면 영상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