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 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야 부산 영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야이 씨발 좆 같은 새끼야,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 똑같다 씨발 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E의 오른팔에 침을 1회 뱉고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