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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4:5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을 접수한 후 귀가할 것을 권하자 "업소로부터 돈 받아 먹었나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E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밀쳐낸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하차를 요구받자 "돈 받아 쳐먹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를 차고, E의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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