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26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종합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A는 2016. 2. 16.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 3,750,000원, 원고 B은 2016. 2. 16.부터 2016. 4. 27.까지의 임금 5,040,000원, 원고 C는 2016. 4. 1.부터 2016. 4. 19.까지의 임금 1,386,000원, 원고 D은 2016. 2. 24.부터 2016. 4. 19.까지 임금 4,236,000원, 원고 E은 2016. 4. 1.부터 2016. 4. 19.까지의 임금 1,8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은 위 각 말일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15.부터, 원고 B에게 임금 5,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12.부터, 원고 C에게 임금 1,386,000원, 원고 D에게 임금 4,236,000원, 원고 E에게 임금 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주는 피고가 아니라, G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8. “피고가 주식회사 H의 실사업주로서 원고들을 고용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4018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