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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07.02 2010고합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장 N가 2010. 1. 4. 6급 공무원인 피고인을 5급 공무원이 보임되는 직위인 O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자 위 인사발령에 대하여 보답하는 한편 좋은 인상을 주어 승진을 하기 위하여 N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6.경 밀양시 O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장실에서 P통장인 Q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N 시장을 지지해 달라”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N를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6.경 밀양시 O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장실에서 R통장인 S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N 시장을 지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N를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6.경 밀양시 T에 있는 U관장실에서 U관장 V에게 “나를 O동장으로 발령하여준 시장님이 고맙다. 밀양시장님이 밀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장님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N 시장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N를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2010. 2. 23.자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일-6(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메일-11(O기관장 및 단체장 방문결과보고), 메일-12(1월12일 O 동향보고)(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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