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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4516 판결
[대여금][공1991.2.15.(890),603]
판시사항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금원차용 당시 처가 남편을 대신하여 차용금을 수령하고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그 후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차용시부터 약 4년 후 잔존채무금을 확정하고 분할변제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데 관하여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영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김성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16. 소외 박영석을 통하여 원고 박영숙으로부터 7,000,000원 1983.4.7. 원고 송춘애로부터 4,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피고 소유 개인택시에 원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김정자와 피고의 딸 김은정이 1987.2.3. 피고와의 사이에 그 때까지의 피고의 채무를 12,5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을 원판시와 같이 그 날부터 1990.12.29.까지 4회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2,000,000원을 변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 10,500,000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 바 위 김정자와 김은정은 피고를 대리하여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시에 그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차용 당시 위 김정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고 위 차용금을 위 김정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위임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위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도 위 김정자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교부케 하고 또 위 차용금의 이자도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어 원고들은 위 김정자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금 1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정자와 위 김은정이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무금의 확정 및 그 분할지급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먼저 피고가 위 금원차용 당시 그로 인한 거래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 김정자에게 수여하였다거나 위 약정당시 그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 김정자와 위 김은정에게 수여하였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박영석, 원심증인 김동춘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갑제4호증(지불위임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위 김정자 김은정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위 김정자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차용금을 수령하였다든가, 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던가 하는 사실들은 위와 같은 약정시가 아닌 위 차용당시에 이루어진 것들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약정 당시 위 김정자와 위 김은정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까지를 수여받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의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소론은 또한 피고가 원고 박영숙으로부터 금 5,000,000원, 원고 송춘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금 5,000,000원을 초과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원고들은 당초 피고에게 차용하여 주었던 금원자체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1987.2.3.에 한 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한 소론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 소론 1987.2.3.자 약정서(갑 제3호증)가 처분문서인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기된 위 김정자 등의 대리권이 없다 하여 그 문서 기재대로의 인정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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