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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9:1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과 그의 남녀친구들이 모여서 떠들자 “시끄럽다 잠 좀 자자”라고 소리치며 말하였다가 피해자 등이 그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집밖으로 나와 피해자 등을 향하여 “이 새끼들 눈까리 다 빼뿐다”라고 욕설을 하자 “따라와 봐라”라는 식으로 놀리면서 도망하는 피해자 등을 몰래 따라가서 위 일시경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턱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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