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26 2018고합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 자루( 대구지방 검찰청 영덕 지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부터 C 구간 철도 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D(64 세) 와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18:00 경 근로자 숙소인 경북 영덕군 F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및 E과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평소 불만이 있던 자신의 형수에 대하여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수 욕을 심하게 한다며 타박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같은 날 22:40 경 귀가한 뒤에도 피해자와 E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들이 상대를 해 주지 않고 “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 보관 중이 던 과도 2 자루(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

어 양손에 잡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찔러 길이, 깊이 각 약 6cm 의 자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깊이 약 5cm 가 되도록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E이 피고인의 손에 쥐어 져 있던 과도를 빼앗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를 수술한 담당 의사 상대 진술 청취, 병원기록 CD 첨부 관련, 본건 112 신고 자료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