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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 기중기 )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3:15 경 위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삼지 교차로를 나 밭 고개 방면에서 안 금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G 이- 마이 티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위 건설기계 앞 싱글탑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장 및 우측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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