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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로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0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포 천시 F에 있는 G 공장 건물 내에서 퇴비를 싣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퇴비의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후 사경만을 확인하면서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좌측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H(5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7 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에 있는 철 원 길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진하는 방법으로 E 로더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특히 피고인 A의 무면허에 관한 진술 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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