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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05184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11,107원 및 그 중 101,049,508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E에 보증번호 F, 보증금액 100,0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0. 11. 24.(그 뒤 2016. 11. 18.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룰 발급하여 주어 피고 E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은 피고 E에 2009. 11. 27.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미수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E의 2016. 7. 11. 회생신청으로 인한 보증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1. 4. 대출원리금 101,049,5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미수금은 761,599원(= 가처분비용 392,470원 가압류비용 473,900원 - 회수금 104,771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피고 E, 피고 B,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주식회사 하나기업(이하 ‘피고 하나기업’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월드에스티(이하 ‘피고 월드에스티’라고 한다)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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