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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07106
구상금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14. 1.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이 사건의 공동피고, 2014. 11. 13. 청구인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약정체결일 2012. 9. 13. 보증번호 C 보증기한 2013. 9. 12. (2014. 9. 12.로 변경) 보증금액 72,000,000원 대출기관 국민은행 대출금액 9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즉시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의 이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피고 B이 2014. 2. 3. 신용보증사고(당좌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4. 2. 5. 국민은행에 72,466,6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잔액은 72,391,630원(=대위변제금 72,466,658원 - 회수금 75,209원 확정손해금 1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4. 1. 27. 배우자인 피고 A에게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4.자 명의신탁해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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