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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26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약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1: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51세) 운영의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하고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D 내에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2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 주방용 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상황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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