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층 C호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D, 그 남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2:20경 위 주거지에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변의 곤란함을 비관하여 착화탄을 구입한 다음 위 주거지 마당에 위 착화탄을 놓고 불을 붙인 다음 위 주거지 내 자신의 방 안으로 이를 가지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이불 위에 올려 놓아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감지기 소리를 들은 위 E이 불이 붙은 착화탄과 이불을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착화탄에 불을 붙여 이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