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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8 2013가단32640
기술용역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용인구성 연원마을 삼성쉐르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부터 위 아파트에 수많은 하자 및 부실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사, 시공사, 하자보증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2010. 3. 29. 피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B과 소송대리업무를 위임하되 착수금, 안전진단비용,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등은 수임인이 대납하고 추후 실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약정서 작성 4일 전인 2010. 3. 25.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설물 하자 부실 조사를 하되, 담당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우선 대납하며 추후 이 사건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또는 합의금의 7.5%를 원고에게 기술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및 부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 시공사, 하자보증사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278,766,686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소금 중 7.5%에 해당하는 20,907,501원에 부가가치세 2,090,750원을 더한 22,998,251원 합계 50,498,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용역대금 2,750만 원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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