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05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토목 건축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2)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군산 성원상떼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675세대와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및 부실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1,6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시 500만 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부가세 별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소송 판결 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14.경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및 부실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자 및 부실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550만 원(위 5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해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원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당하대주파크빌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