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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1 2014가합239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40,000원 및 위 금원 중 127,1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4,14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 7. ‘B 건립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성검토, 토지적성평가용역’을 대금 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3. 3. 15. ‘C 사전환경성,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3. 3월경 ‘C 진입도로조성에 대한 사전환경성 및 경관성용역’을 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3. 3월경 ‘C 조성에 대한 사전환경성 재협의 용역’을 대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각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은 현재 131,240,000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31,240,000원 및 위 금원 중 127,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18.부터, 나머지 4,14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D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용역’, ‘E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용역’, ‘F 산업형 지구단위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용역’, ‘G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46,450,000원의 정산금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에서 위 정산금채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위 주장과 같은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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