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함양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5. 2. 2.부터 2015. 2. 5.까지 함양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 ~ 2014. 12.)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증량 청구 요양보호사 A은 수급자 B에게 2014. 1.부터 2014. 6.까지 120분의, 요양보호사 E는 수급자 F에게 2014. 1.부터 2014. 12.까지 90분의 요양보호사 C은 수급자 D에게 2014. 1.부터 2014. 4.까지 주 5일 중 2일은 90분의, 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시간을 180분으로 산정하여 3,909,680원을 부당 수령
2.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청구 수급자 G은 2014. 1.부터 2014. 7.까지 가족인 요양보호사 H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 I, J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청구하여 2,261,400원을 부당 수령
3.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K은 2014. 8. 5.부터 2014. 8. 12.까지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하였으므로 급여비용을 감산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산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여 35,380원을 부당 수령
4. 정서지원서비스 기준 위반 정서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E, M, N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 수급자 L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모두를 정서지원서비스로, 요양보호사 O은 2014. 5. 27., 29.~31. 수급자 P에게 각 120분, 80분, 120분, 120분의 정서지원서비스를, 요양보호사 Q은 2014. 8. 14. 수급자 R에게 90분의 정서지원서비스를, 요양보호사 K은 2014. 2. 17. 수급자 S에게 70분의 정서지원서비스를 각 제공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