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727]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14. 1. 18.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3. 12월 임금 3,300,000원, 2014. 1월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5,17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732]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4. 2. 19.에 퇴직한 E의 2013. 11월 임금 2,080,000원, 2013. 12월 임금 960,000원, 2014. 2월 임금 2,080,000원 합계 5,12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733]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4. 2. 20.에 퇴직한 F의 2013. 11월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76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위임장
1. G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