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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9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2012. 12. 24.까지 위 C에 소속되어 영주댐 수몰지구 이설철도 건설공사 중 교량배수시설 및 교량난간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2. 12.분 임금 40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 소속되어 위 공사현장과 제2중부고속도로 여주ㆍ양평 제2공구 배수 및 점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4,31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이름 근무기간 체불임금(원) 합계(원) 2012. 10.분 (여주ㆍ양평 현장) 2012. 12.분 (영주댐 현장) 1 D 2012. 10. 5. ~ 2012. 12. 24. 405,000 405,000 2 E 2012. 10. 1. ~ 2012. 12. 9. 1,550,000 405,000 1,955,000 3 F 2012. 10. 1. ~ 2012. 12. 11. 1,550,000 405,000 1,955,000 합 계 3,100,000 1,215,000 4,315,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본건 체불금품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단580, 2013고단639(병합); 대구지방법원 2013노35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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