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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4 2016누74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04. 5. 10. 혈중알콜농도 0.197%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2006. 10. 11. 음주측정불응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0.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16. 6. 2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전날 밤 21:14경까지 술을 마셨으나 집에서 잠을 잔 후 아침 06:15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측정결과도 0.051%에 불과하여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에 속하므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사실과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1, 6, 1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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