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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0. 22: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대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정지 처분결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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