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0 2018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54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7번 국도 상을 영덕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도로 2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9 세 )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한 벌금형을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