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14. 11. 5. 경 D 언론 등 언론 지에서 C 기관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 추행하였다는 보도가 있자 C 기관 내부 전산망 자유 게시판에 결백 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인사 발령 직후 새로 부서에 전입해 온 피해자 E에게 “‘ 나는 E 선생을 한 번 안 아보고 싶다 ’라고 말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감싸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6. 18:15 경 서울 중구 F 소재 C 기관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E 씨와의 신체적 접촉을 꾀하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E 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4. 11. 10. 18:0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2)’ 라는 제목으로, ‘2014. 1. 23. 인사 발령 후 E에게 한번 안 아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014. 2. 12. E 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허위 주장으로 직 속상 관인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은 2014. 11. 6. 게시 글 중 ‘E 씨와의 신체적 접촉을 꾀하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는 2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 같이 일하자’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등과 손목 부위에 손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