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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82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2. 10. 6.부터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강남자동차매매센터에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행업을 하는 회사고, 피고들은 중고자동차딜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2. 9. 24. ‘C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할부대출(앞으로 ’이 사건 할부대출‘이라고 한다)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다. 그런데, 현대캐피탈 등 할부금융회사들은 매수 대상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다음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비로소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을 지급한다. 라.

이에 원고는 할부대출을 의뢰하는 중고자동차딜러의 부탁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록 및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할부대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고자동차딜러에게 지급하고, 금융회사에서 할부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기도 했다.

이를 ‘선송금’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할부대출을 위와 같은 ‘선송금’의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2012. 9. 24.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2,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피고 B는 위 2,900만 원을 송금받자 마자 같은 날 피고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위 2,900만 원을 위 제네시스 중고자동차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송금받은 때부터 2012. 10. 6.까지 사이의 어느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사. 피고 A은 2012. 10. 6. 원고에게 ‘위 2,900만 원을 제너시스 중고자동차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2012. 10. 8.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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