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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660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B으로부터 “사기치는 사람을 위해서 수금하는 일인데,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3%를 심부름값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4.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다른 업체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먼저 변제해야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인 ‘딩톡’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서류를 컬러 인쇄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다음,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문자대화 캡처사진 자료, 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피의자 A 소지), 불상피의자가 A에게 지시한 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검거된 피의자 A와 B 간의 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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