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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 ‘AL'와 딩톡 메신저 아이디 ‘A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3. 11:00경 경북 영주시 AN 소재 인쇄업체 ‘AO’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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