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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2. 04:44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밖에 나가 잠시 통화하고 돌려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03:37경 부천시 원미구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19세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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