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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11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2:31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5 세) 과 다투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어 칼등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내리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가명, 24세) 의 얼굴을 식칼의 넓은 면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가명) 의 진술 기재 부분

1. D, E(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부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서 사건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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