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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22:20경 충주시 B 소재 C휴게소 앞 졸음쉼터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에 있는 하영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6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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