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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원주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3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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