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 21.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직 증명서 양식을 다운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소속 란에 ‘F’ (C 의 전신), 직위 란에 ‘ 사원’, 입사 일자 란에 ‘2012 년 09월’, 현 주소 란에 ‘ 경북 칠곡군 G’, 용도 란에 ‘ 재직 증명 확인용’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위 C 업소에 비치되어 있던
H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 소속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D이 F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F에서 재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 17:21 경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