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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49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현재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및 원심판결서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양형 사항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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