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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텔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주거인 원룸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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