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2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B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4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8,1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은행 대출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08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6,09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0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6,09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잔고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간회단510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24. 11:00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발령하였는데, 이 법원 2016. 5. 25.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92만 원(= 1억 원 - 3,90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기숙사, 숙식장, 화장실 천정공사, 전기배전공사, 하수 배수로 공사, 현관문 교체 공사, 위 공장건물에 연결된 창고형 건물을 미시공하여 미시공 하자가 존재하므로, 미시공 하자 상당의 손해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