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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09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99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5.경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억 원, 공사기간 2015. 8. 7.부터 2015. 10. 7.까지, 지체상금률 공사대금의 0.02%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1.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내용이 지체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8. 5. 1차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5. 9. 16. 4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까지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4,000만 원은 2015. 10. 5. 공사 완료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약정 공사완료일(2015.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약정공사기간 그 이후인 2015. 11.경 2층 복도공사 및 객실 장판공사, 2015. 12.경 객실 확장공사 및 주차장 천정공사, 2016. 1.경 건물 전면 벽동공사 및 진입로 공사, 2016. 2.경 건물 전면공사 및 로비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사이 2015. 12. 17.부터 2016. 1. 25.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6. 2. 13.까지도 건물 전면 마감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E’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숙박업 영업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모텔은 2016. 3. 4.경 그 영업준비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의 미시공 부분인 PC 8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게 그 설치를 의뢰하여 소요된 비용이 720만 원이었고, 그 외에 2016. 3. 5.부터 2017. 11. 15.까지 이 사건 모텔의 미시공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총 951만 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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