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8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6.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3억 5,000만원, 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8.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C은 2016.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6. 11.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8.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9. 1.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변론종결 당시 위 일자가 경과하였으므로 즉시 인도를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