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68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20만원, 기간 2014.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8. 19.까지 수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2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2018. 8. 19.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8. 19.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정한 5년의 기간이 도과하므로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