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296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7. 5.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종전 소유자였던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6.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2016. 7. 5.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1. 1.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6.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