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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265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미은행, 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10. 3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5. C에게 6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4. 11. C으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D은 2014.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00095호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9. 5.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5. 5.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상호가 2016. 9. 30.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기금’이라고 한다)은 2014. 10. 28. 신한은행의 D에 대한 위 근저당채권 중 1,493,979,991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11. 20.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이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한국씨티은행은 2015. 2. 12., 신한은행은 2015. 3. 13. 각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 F(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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