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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501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는 D의 아버지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C은 2012. 3. 21. 피고로부터 F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 명목으로 4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은 피고에게 매월 최소 500만 원의 원금 및 연 4.85%의 이자를 상환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점포에 부수한 제반 권리를 양도담보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또한, C은 2012. 5. 4. 피고로부터 G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은 피고에게 매월 최소 500만 원의 원금 및 연 5.2%의 이자를 상환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점포에 부수한 제반 권리를 양도담보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2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1) D은 2012. 3. 2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과 4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D으로 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또한, D은 2012. 5. 2. 신한은행과 5억 5,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그 소유인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D으로 된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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