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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3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6.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안전차장으로 근무를 하던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직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E이라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보여주며 “아이가 다쳐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어 급여가 450만 원 상당이 되고, 차용금은 30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믿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급여 450만 원 중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 위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친구를 밀어 머리를 다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2천만 원 상당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최소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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