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까지, 이자 월 2부(월 70만 원)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현실적인 변제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2015. 11. 13.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의 미변제 원리금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매월 27일에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되, 나머지 금액이 마련될 때는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