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259,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 대표자인 D과 사이에 원단 및 의류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 2018. 11. 3.부터 2018. 11. 30.까지는 284,818,199원(= $253,893.92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8. 11. 30.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상당의, 2018. 12. 4.부터 2018. 12. 31.까지는 296,440,869원(= $265,129.12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8. 11. 30.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원단 및 의류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C’가 원고에게 의류부자재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의류부자재 대금 합계 $519,023.04(= $253,893.92 $265,129.12)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부자재 대금
1. 2018. 11월 $253,893.92
2. 2018. 12월 $265,129.12 총 $519,023.04 위 대금에 대한 지불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차 : 2019. 1. 28. ~ 30. 결제금액 $ 150,000 ~ 200,000 2차 : 2019. 2. 15. 결제금액 $ 150,000 3차 : 2019. 2. 25. ~ 2019. 2. 28. 결제금액 잔액 (약 $200,000)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81,259,068원(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9. 당시의 환율인 1$당 1,195원을 기준으로 하면 위 원단 및 의류부자재 공급대금 $519,023.04는 620,232,532.8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보다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