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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3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0.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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