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26 2014가단11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