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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02 2019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0. 0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대림델피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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